사범대와 교대를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정규 교원이 된다. (교육공무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어 심화자격증이 필수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폐지되었으니 한번만 통과하면 됨)
한국사 공부 방법은 ▼ ▼ ▼
https://bobzom.tistory.com/22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식교원이 되지 못하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원은 정식 교원의 휴직이나 휴가등으로 자리를 비울때
또는 정규교원 자리가 미발령인 경우 그 자리를 대체 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가장 기피하는 학년이나 업무를 배정해주기도 한다. ㅜㅜ
정규 교원의 공석이 최소 한달이상이 되었을때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1개월 이하일때는 시간강사로 채용된다.
채용공고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채용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첫 학교 경력을 쌓기가 어렵지만
한번 경력이 생기면 소개나 연결고리로 다른 학교로 채용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때 가장 궁금한 것은 2가지이다. 바로 호봉인정과, 급여체계이다.
교사 급여는 최소 8호봉부터 시작된다.
일반대학 (교직이수) :8호봉
사범대학졸업 :9호봉
일반대학+ 교육대학원(경력): 8호봉 + 2 (or2.5 대학원 시기)
경력인정은 일반 회사부터 학교 경력모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정 요율은 다르다.
2024년 호봉 및 인정 관련은 아래 내용을 참고▼ ▼ ▼
https://bobzom.tistory.com/30
어떤 경력이든 겹치면 그 중 유리한 것으로 경력을 제출하면 된다.
가령: 2022년 1월~12월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동 시기에 대학원을 다녔다면
일반회사는 30%, 교육대학원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대학원 경력을 선택하여 제출한다.
가장 많은 질문은 2번의 교육대학원을 다녔을때는 2번다 인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
정답은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2번다 인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지역교육청 호봉담당자나 행정실 호봉 담당자 확인)
대부분의 수당은 정규 교원가 거의 비슷하지만 성과급에서는 차이가 난다.
(수당의 종류: 담임수당, 연구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이외 복지포인트)
기간제 교사로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이 되고 근무한 그 다음해 3월에 받게 된다.
1년 근무했을 때 2024년 성과급 기준이고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기간제 교사가 아무리 S등급을 받아도
정교사 B등급보다 금액이 적다.
하지만 예전보다 기간제 교사 처우가 좋아지고 있으니 개선이 되리라 믿는다.
참 가족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당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니 잊지말고 챙기자!!!
호봉 인정이나 급여는 결국은 본인이 꼼꼼히 챙기는 걸로
9월은 명절 수당이 나온다.
대개 추석과 설명절이 2학기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으므로ㅡ물론 학기초 바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ㅡ
한 학기 계약이라면 주로 2학기 계약을 더 선호한다.
2024년 9월 13일이 급여일이다.
명절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다음 블로그에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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