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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출산, 주택, 기부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확인해 보세요!
1. 결혼/출산/양육 분야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금액 전액 비과세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3명 시 셋째부터 1인당 추가로 30만 원 공제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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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주택 관련 분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증가.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공제 한도 1천만 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적용
3. 기부금 분야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 한정 3천만 원 초과 금액 40% 공제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봉사 일당 5만 원 → 8만 원.
4. 기타 분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추가 공제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2028년까지 연장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꼭 챙겨야 할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
연말정산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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